김영훈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노사자치가 바람직…정부는 최대한 지원"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5.11.24 10:19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근로감독관 100인과 함께하는 주요 근로감독 정책 공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0. ppkjm@newsis.com /사진=강종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 "노사관계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노사가 스스로 결정하고 정부는 이를 최대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4일 노조법 개정안 시행령 관련 브리핑에서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면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섭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 등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이다.

김 장관은 노조법의 현장 적용에 있어 자율성을 강조했다. 그는 "노사가 교섭방식에 대해 자율적으로 합의하면 정부는 합의한 대로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시행령에 따라 교섭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김 장관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원청 기업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하청노조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을 위해 현장의 구체적인 사업장 상황에 부합하게 교섭단위를 분리토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특히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가 분리되도록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며 "교섭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에도 교섭사항을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경우에는 교섭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교섭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가칭)을 통해 중재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지침과 매뉴얼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사용자성 판단기준, 노동쟁의 범위, 교섭절차에 관한 지침·매뉴얼을 마련 중"이라며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의 판단기준 및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이에 대한 예시 사례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부터 노사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지침·매뉴얼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상생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원·하청 간 교섭질서 안착을 위해 노사와 함께 지혜를 모아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함으로써 노사 상생과 격차 해소 등 진짜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