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하청 간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각 단위별 창구단일화를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경영계가 요구해 온 '창구단일화', 노동계가 주장한 '개별 교섭' 사이의 절충으로 보이지만 현장을 외면한 정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사용자성 여부 기준, 노동쟁의의 범위 등 노란봉투법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경영계는 "교섭 부담과 혼란은 그대로"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는다.
24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와 원청 사용자 간 교섭은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문제는 경영계가 가장 우려해 온 '무제한적 교섭 요구 부담'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건설·조선·자동차 등 협력업체 수가 많은 업종에서는 수백, 수천개의 하청노조 교섭 요구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원청이 사용자성 인정 시 개별 교섭에 일일이 응해야 하고, 거부 시 부당노동행위 처벌까지 가능해 부담이 폭증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창구단일화 원칙은 유지했지만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했다. 경영계는 이에 대해 "교섭창구단일화 원칙이 형해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적 분쟁 지속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조건 차이뿐 아니라 노사관계 관행과 당사자 의사까지 고려하도록 하면서 교섭단위 분리가 남발될 수 있다"며 "산업 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창구단일화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고 기업에만 과도한 교섭 의무가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노동계는 원·하청 노조 간 창구단일화는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개별 노조별로 자유로운 교섭권을 보장해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권리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하청노조는 회사와 교섭하기 위한 창구단일화, 원청과 교섭하기 위한 또 다른 창구단일화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며 "원청 교섭 진입이 더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시행령은 갈등만 키운 '반쪽 해법'이라는 지적이 많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 노동쟁의 범위 설정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공백 상태다. 내년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