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구조조정이 닻을 올렸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나프타분해설비(NCC) 공장을 통폐합하기로 하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하려는 회사가 신고 기간 이전에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현재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각각 NCC를 중심으로 하는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두 회사는 에틸렌 공급 과잉에 따른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피하기 위해 '빅딜'에 나서게됐다.
두 회사가 공정위에 제출한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안의 골자는 대산 석화단지 내 NCC 공장을 통폐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롯데케미칼은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한다. 이어 해당 분할신설법인을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해 HD현대케미칼이 존속한 뒤 분할신설법인은 소멸시킨다. 이후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종적으로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구조다.
두 회사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면 석유화학업계 '1호 빅딜'이 탄생하게 된다.
통폐합이 성사되면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에틸렌 생산 규모는 연 195만t(톤)에서 85만t으로 축소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 감축 목표치(270만~370만t)의 3분의 1가량이 달성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원활한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해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생산량 협의와 같은 경성 공동행위는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인가 심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업계의 위기상황을 고려해 석유화학산업에 한정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한시적으로 공정위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부분에 대해 석유화학특별법 제정에 협력해왔고 입법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