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 관세 이달 1일 소급…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세종=조규희 기자
2025.11.26 10:08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26. /사진=뉴시스

연간 200억달러 규모 현금의 대미 투자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부는 투자공사를 설립 후 채권 발행 등을 통해 투자금을 마련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고 재무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해 투자금을 집행한다. 대미 투자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서 25%에서 15%로 자동차 관세율이 낮아지고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6일 미측에 대미 투자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음을 알리며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의 11월 1일자 소급 적용을 포함한 연방관보의 조속한 게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2000억달러 범위 안에서 매년 200억달러의 대미 현금투자를 약속했다. 법안은 협상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미측은 법안 발의 달의 1일을 관세 소급 적용 기준일로 설정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우선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다. 정부의 출자로 설립되며 20년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다. 법정자본금은 3조원이며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조달한 재원은 대미투자(연 200억달러 한도)와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보증, 대출 등)에 사용된다. 기금의 운용 목적별 수입·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지원 계정을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공사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와 함께 투자를 관리한다.

사업관리위원회가 일차적으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운영위원회는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의사를 심의·의결한다.

정부 내부 과정이 완료되면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측과 협의를 시작하고 미국 대통령을 거쳐 최종 투자처가 선정되면 운영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투자자금을 집행한다.

특별법은 또 '20년의 기한내에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금흐름의 배분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대미투자의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집행의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과 사업에 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업체 선정 시 가급적 한국기업, 한국인이 추천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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