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증권거래세 오른다

세종=최민경 기자
2025.12.01 09:22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 인상된다. 또 상장사 대주주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일부 환원해 △코스피 0.05%(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 △코스닥·K-OTC 0.20% △코넥스 0.1%의 세율을 적용한다. 현행 0%, 0.15% 수준에서 각각 0.05%p 인상되는 것이다. 정부는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적용 시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다.

또 상장 대주주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현행 제도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은 배당을 전액 비과세했으나 앞으로는 보유 주식 취득가액까지만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대주주 중심 감세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규정은 2026년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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