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가 국가데이터기본법(가칭) 제정과 국가데이터위원회 신설을 통해 부처별 산재해 있는 데이터 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데이터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데이터처는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정부부처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우선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국가데이터기본법을 제정한다. 국가중요데이터를 관리하고 정책·연구·산업 목적의 데이터 수집·연계·활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범용 데이터설치 등 근거를 담아 국민에 필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개방할 예정이다.
또 국가데이터위원회도 신설한다. 영역별 산재해 있는 데이터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심의 기능과 사무개선 요구권 등 권한을 가지는 기구다. 국가지정데이터 및 국가중요데이터 지정 등 심의 업무도 맡는다.
범정부 데이터 밸류업 및 활용 강화도 추진한다. AI(인공지능)가 통계 데이터를 쉽게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AI 친화 메타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 연계 가능성 진단부터 분석·반출까지 AI를 도입해 이용 편의성을 확대한다. 소득이동DB(데이터베이스), 사회보장DB 등 부처 자료를 결합한 융합데이터 개발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국가통계 개발을 추진한다.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통해 산업생태계 변화를 파악하고, 지역맞춤형 생활인구와 지역투자 동향지표 개발 등 지역통계를 확충한다.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도 개편한다.
또 다양한 행정자료를 이용해 자살 통계와 소득이동통계를 개선한다.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리별 생활기반(교통·의료·문화·복지 등) 현황을 통계지도 형태로 서비스한다.
안형준 데이터처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데이터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그 완성도를 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