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25년 지났는데 지재권으로 한국기업에 횡포 부리나"

세종=조규희, 김지은, 이원광 기자
2025.12.17 16:16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7.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한국과 미국의 원전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해 "어떻게 20∼25년이 지났는데 계속 자기 것이라고 한국 기업에 횡포를 부리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식재산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얼마 전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원자력 기술 때문에 이상한 협약을 맺었느니 마느니 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져와서 개량해서 썼고 그 원천기술을 개발한 지 25년이 지났으면 (지재권 시효가) 끝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것은 영업비밀로 분류돼 한도가 없다"며 "영업비밀의 경우 25년 제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도 "기술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특허와 영업비밀이 있는데, 특허에는 기간이 있어서 영업비밀로 하는 경우도 있다"며 "코카콜라 제조 비법 같은 것이 영업비밀로, 관리만 제대로 하면 무한정 보호된다. 웨스팅하우스는 영업비밀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말은 그럴듯한데 정확히 납득은 안 된다"며 "새로운 기법이다. 그렇다고 하니 어떡하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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