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벌칙(페널티)을 주는 등의 갑질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점포 리뉴얼을 한 대리점은 평균 5593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점포 리뉴얼을 한 대리점 10곳 중 3곳은 본사 요청에 의해 리뉴얼을 실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뤄진 실태조사다.
조사 결과 공급업자(본사)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0.5%로 전년(16.6%) 대비 3.9%p(포인트)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판매(58.6%) △보일러(39.3%) △스포츠·레저(32.3%) 등 업종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높았다.
불공정행위 유형은 △판매목표 강제 행위(7.8%) △구입 강제 행위(4.6%)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4.2%) 등 순으로 많았다.
공급업자가 판매 목표를 정하고 목표 미달성시 벌칙을 부과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경우 △자동차 판매(50.2%) △보일러(30.0%) △주류(20.0%) 등 순으로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공급업자와의 거래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다고 응답한 대리점은 88.6%로 전년(89.4%) 대비 0.8%p 낮아졌다. △자동차판매(73.2%) △화장품(72.9%) △스포츠·레저(74.1%) 등 업종의 대리점 거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대리점의 초기 창업비용은 평균 2억1430만원으로 조사됐다.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뤄지는 경우가 62.0%로 가장 많았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는 17.5%로 나타났다.
대리점과의 계약관계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70.2%로 집계됐다.
지난해 점포 리뉴얼을 실시한 대리점 비율은 14.0%다. 점포 리뉴얼에 소요된 평균 비용은 5593만원으로 조사됐다. 리뉴얼 평균 주기는 7.5년이었으며 공급업자에 의한 결정이 28.7%, 자발적인 결정이 71.3%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대리점주들의 대리점 거래에 대한 만족도는 하락하고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증가하는 추세"라며 "대리점법상 단체구성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대리점주들의 협상력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리점 운영에 있어 초기 창업비용 및 리뉴얼 비용 등 상당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나 대리점 계약이 대체로 1년 단위로 체결되고 있어 대리점이 투자 비용 회수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공급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 등을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