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 위반 대기업 50곳 적발…과태료 6억5000만원

세종=최민경 기자
2025.12.28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50개 기업집단에서 146건의 공시의무 위반이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기업엔 총 6억58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지난 5월 1일 기준 지정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01개 계열회사와 232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3대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130개 계열회사에서 공시의무 위반 146건이 확인됐다.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2021년 131건에서 2022년 95건으로 줄었다가 이후 다시 증가해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시 유형별로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이 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3억2357만원이 부과됐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18건(과태료 3억1345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5건(과태료 2124만원)이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위반 건수 기준으로는 장금상선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대광이 각각 8건, 유진과 글로벌세아가 각각 7건 순이었다. 과태료 금액 기준으로도 장금상선이 2억6976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앤컴퍼니그룹(2947만원), 삼성(2022만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3년 연속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28건), 태영(24건), 장금상선(21건), 한화(13건) 등 4곳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을 보면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는 임원·이사회 운영 현황 관련 지연 공시가 다수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신규 공시 담당자의 업무 미숙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반복 위반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별도 설명회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상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가중치 상향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의결·미공시 등 중대한 공시 위반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온라인 설명회와 메일링 서비스 등을 통해 사전 예방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