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체, 납품업체 대금 지급기한 절반으로 단축

세종=박광범 기자
2025.12.28 12:00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그래픽=김지영

쿠팡, 이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된다. 직매입 거래는 상품수령일로부터 30일, 특약매입 거래는 판매마감일로부터 20일내에 대금을 줘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대규모유통업법) 상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으로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납품·입점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현행 정산기한의 적정성을 따졌다. 이후 유통 및 납품업계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우선 '직매입' 상품 정산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인다. 다만 한 달 치를 모아 정산하는 '월 1회 정산' 방식은 매입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하도록 했다. 직매입은 유통사가 납품사로부터 상품을 직접 사들여 책임 판매하는 방식이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이 주류다..

'특약매입' 대금 지급기한은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한다. 특약매입은 반품 조건부로 상품을 외상 매입한 뒤 판매 후 수수료를 떼고 대금을 주는 방식이다. 판매대행 후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하는 '위수탁', 매장 임대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수취하는 '임대을' 계약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직전 연도 소매 매출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 면적 합계 3000㎡ 이상 사업자다. 11개 업태, 132개 유통사가 해당한다. 홈플러스는 물론 쿠팡 등 주요 유통공룡들이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및 홈플러스 사태로 현행법상 납품업체 보호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며 "제도 개선으로 납품업체 대금 정산 안전성이 높아지고 자금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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