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거나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한 조항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에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 분야 약관을 검토해 시정을 요청했다.
이번에 시정 요청한 불공정 약관은 11개 유형, 총 281개 조항이다.
먼저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이 발견됐다. 연계투자 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된 온투업자의 손해를 투자자가 배상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또 추상적·포괄적 계약해지 조항 및 고객에게 불리한 사업자 면책 조항도 문제됐다. '회사에서 정한 바에 어긋나는 행위'와 같이 추상적·포괄적인 내용으로 해지 사유를 정한 조항이다. 특히 추상적·포괄적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투자자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조항도 있었다.
아울러 연대보증 조항도 발견됐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법(금소법)은 예외적으로 열거하는 자(공동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에게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온투업자 약관에는 그 외의 자에게까지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밖에 △추상적·포괄적 담보충당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통지 조항 △고객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 조항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는 조항 등도 발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요청을 통해 온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 분야에서 불공정한 약관이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