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에 0%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가 3년 연장된다. 영농 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기한도 함께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고 31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 관련 세제 특례 14건의 유효 기간이 연장됐다. 기한은 3년 늘어난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대표적으로 농업용 기계·비료 등 농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0%로 적용하는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이 연장된다. 영농 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하는 혜택도 연장된다.
농지 출자에 따른 세 부담도 완화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초지 포함)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을 납부해야 했다. 이 때문에 대규모 공동 영농을 확산하는 데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지 출자 시 양도소득세가 한도 없이 비과세된다. 향후 법인이 해당 농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로 과세하는 이월과세 체계로 바뀐다.
조합 관련 세제도 일부 조정된다. 농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예탁금(3000만원 한도) 이자소득과 출자금(2000만원 한도) 배당소득 비과세는 3년간 유지된다. 다만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 준조합원은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농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9~12%)도 3년 연장되지만 당기순이익 2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기존 12%에서 15%로 인상된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으로 농업인에게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