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취업하면 월 60만원 더 준다…비수도권 지원 확대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1.25 12:45

비수도권 지역에 취업한 청년은 올해부터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2년간 연 최대 72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지원 범위는 기존 우선지원대상기업 외에 지방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의 지방 이탈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난해까지 1·2유형으로 운영됐다. 1유형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1년간 최대 연 7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각종 지원사업에서 우대하는 기업이다.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신설된 2유형은 기업뿐 아니라 청년에게도 인센티브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청년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경우 18개월, 24개월 근속마다 각각 240만원씩 최대 48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1·2유형이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됐다. 수도권 유형은 지난해 1유형과 마찬가지로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지원급을 지급한다. 비수도권 유형은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2년간 최대 연 720만원의 청년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한 달에 60만원씩 더 받는 셈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지방에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신규 도입한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현장 호응도가 높고 청년들에게 취업 후 근속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빈 일자리 업종에 지원이 이뤄졌지만 올해는 비수도권 기업으로 개편되면서 지방의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방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지방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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