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생필품 폭리 탈세 17개사 세무조사…탈루 혐의만 약 4000억원

세종=오세중 기자
2026.01.27 12:00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세종시 본청에서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2차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은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안정 노력으로 이번 세무조사는 안 살 수도 없어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생필품 가격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에선 시장을 장악한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핑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는 행태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불공정행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세금을 탈루할 뿐만 아니라 사익 추구로 사주 일가의 배만 불리고 있는 업체들을 선정했다.

조사대상자는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5개)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6개)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6개) 등이다.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서민의 고통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한 총 17개 업체로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4000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악용하거나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생활필수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하는 업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로 가격담합 대가를 지급하고 가격 인상으로 얻은 수익을 사주 일가 소유 법인에 부당하게 분여하거나 법인자금을 사주의 호화·사치생활에 사용하는 행태에 엄정하게 조사한다.

또 유통과정에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일시보관, 금융추적 등을 적극 활용해 조사를 집행한다.

나아가 조사과정에서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불공정행위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고 세금은 줄여 신고하는 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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