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약 2개월 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까지 한 20대 연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모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별개로 '장애인 갈취 범죄'에 대한 별도 재판을 받은 20대 친부 B씨에 대해선 원심을 모두 파기했다. 이어 B씨에게 징역 7년 선고와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6~7월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약 2개월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숙박업소에서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다. 신생아는 위생 불량 상태로 방치됐고, 분유 등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해 건강 악화로 숨졌다.
A씨는 숨진 아이를 신고하지 않고 경찰에 발견될 때까지 약 2주간 숙소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했다. A씨는 어린 나이에 임신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모텔비 체납 독촉을 받기 싫다는 이유로 A씨와 아이를 모텔에 방치했다. 또 B씨는 2021년 7월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C씨를 상대로 1년에 걸쳐 8400만원가량을 빼앗은 혐의(준사기)로 별도 재판을 받았다.
B씨는 피해자 C씨의 가족 사망 연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을 모두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아동학대치사와 준사기(징역 1년6개월 확정) 등 혐의가 병합돼 징역 7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