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 소속 A처장(2급)이 배우자 B씨를 자신이 관할하는 사업의 용역·자문위원으로 위촉, 자문료 등 명목으로 670만원을 지급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진흥원은 배우자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의무를 명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A처장에 대해 다음 달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A처장은 최근 수년 간 자신이 결재 라인에 있는 기술용역 평가위원 선정 및 공동기술개발 협약 과정에 인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에 근무중인 배우자를 업무 관계자로 참여시켰다.
배우자는 식품진흥원으로부터 업무 수행에 따른 수당 670만원을 4회에 걸쳐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처장은 해당 사업의 결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로, 이해충돌방지법은 이 같은 경우 사전 신고 및 직무 회피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A처장은 소속기관에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처장은 이같은 사실이 자체 감사과정에서 확인되자 "이해충돌방지법 내용을 제대로 몰랐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진흥원 감사팀 관계자는 "지난 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배우자 명단을 제출받아 이를 조사하게 됐다"며 "위반 혐의가 확인된 사람은 A처장 1명으로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 교육은 물론 감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