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시행…1년간 처벌 유예

세종=이수현 기자
2026.02.19 11:04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4.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다만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내년 2월까지는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5일부터 1년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가입 계도기간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3대 의무보험에는 임금체불보증보험과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이 포함된다.

가입 기한 내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가입 대상이 대부분 고령 농업인이거나 외국인 근로자인 점을 고려해 1년간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은 이달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다.

이 기간 중엔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를 제출받는다. 고용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신청 시 확약서를 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계기관 합동 교육·홍보도 병행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험가입 지원 절차를 교육한다.

지방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중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법무부 역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통해 의무보험 가입 및 청구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3대 의무보험 제도는 사고나 임금체불 등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계도기간 동안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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