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수사하다 '朴 변호' 로펌행...강남서 형사과장 논란

박나래 수사하다 '朴 변호' 로펌행...강남서 형사과장 논란

민수정 기자
2026.02.19 09:33
개그우먼 박나래. /사진=머니투데이 DB.
개그우먼 박나래. /사진=머니투데이 DB.

개그우먼 박나래씨(40)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 책임자가 퇴직 후 박씨의 법률대리인이 속한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 형사과장 출신 A씨는 지난달 퇴직 후 박씨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에 입사했다.

강남서 형사과는 지난해 12월부터 박씨 사건을 수사했는데, 수사 책임자인 A씨가 박씨 사건을 대리하는 로펌에 합류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도 제기된다. 박씨는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돼 수사 받는 중이다.

A씨는 이직 이후 박씨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로펌 측도 박씨 사건이 강남서에 접수되기 전 입사가 결정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해진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근무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의 경우 변호사 취업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편 박씨는 지난 12일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 예정이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일정을 연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민수정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민수정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