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판단위' 설치·상생컨설팅 추진도…노란봉투법 혼란 최소화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2.24 10:3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하위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하청 노조가 교섭요구를 할 수 있는 사용자 대상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가 설치된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노사 간 갈등을 중재하는 현장 상생교섭컨설팅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세부 내용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시행령과 함께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해석지침 마련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운영 △현장 상생교섭컨설팅 추진 등으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라 하청 노조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음달 10일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노사가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교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해석지침 등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시행령에서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간에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하면서 각 교섭단위별로는 창구단일화를 통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면서도 경영계에서 우려하는 무제한 교섭요구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하청 노조 간에도 근로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원청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는 허용하지 않는다.

원·하청 교섭에도 교섭창구 단일화가 적용됨에 따라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진행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섭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 원청 기업이라도 하청 노동자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하청 노조가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요구를 할 수 있다. 노동부는 어떤 경우에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해석지침을 마련했다.

해석지침은 사용자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했다.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 등을 결정하는 경우 실질적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청 근로자의 노무가 원청 사용자의 사업체계에 직접 편입돼 있거나 전속 계약 해지 시 하청기업의 존속이 불투명해지는 등 경제적으로 종속된 경우에도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노동쟁의의 대상 중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는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경영상 결정 그 자체만으로 쟁의의 대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지위에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지침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현장의 개별구체적 사례에서 노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석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실제 교섭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용자 여부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유권해석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 정부의 해석을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개정 노조법 시행 초기에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도 추진한다. 노사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팀이 노사 양측의 교섭 준비상황에 대해 진단한 뒤 교섭의제, 방식 등에 대해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노동부는 지방관서 현장 지도를 통해 노사간 자율적으로 원하청 교섭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법 시행 이후에도 해석지침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상생교섭 컨설팅의 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사가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할 것"이라며 "법 시행 이후에도 해석지침·컨설팅·판단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상생적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끝까지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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