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 확대…첨단산업 힘준다

세종=김온유 기자
2026.02.27 11:3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26를 찾은 한 관람객이 반도체 웨이퍼 사진을 찍고 있다. 2026.02.11.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시설 범위를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이 여타 시설에 비해 높은 만큼 미래 첨단산업을 지원하겠단 취지에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2025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을 추진하는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한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이동 등 8개 분야 61개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64개로 확대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투자세액공제율은 15~30%로, 신성장원천기술(3~12%)이나 일반 기술(1~10%) 대비 높은 수준이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분야 '차세대 MCM(Multi-Chip Module) 관련 신소재·부품 제조 설비'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관련 설계·제조 시설'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관련 제작·실증 시설' 등을 신설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현행 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 등 14개 분야 187개 사업화시설에서 193개로 확대한다. 철강 등 주력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투자 지원 등을 위해서다.

△바이오·헬스 분야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개발·제조시설' △첨단 소부장 분야 '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 시설' △탄소중립 분야 '고로 용선 및 전기로 용강 합탕 시설' 등이 추가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안전시설 유형 중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시설'만 명시돼 있다. 이를 실제 노무를 제공하는 인력인 '건설공사수급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령상 의무시설에 한정됐던 예방시설의 범위에 '스마트안전관제시설, 산업재해예방 목적 로봇·드론' 등도 추가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들이 의무시설 외에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도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해준다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관련 구체적인 요건과 공제 대상 비용 등을 마련한다. 웹툰 제작을 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유통만 하는 플랫폼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단 내용이다. 또 웹툰 제작과 상관없는 기업 업무추진비나 광고·홍보비 등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 기계 대상에 농업용 지게차를 추가한다. 또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 의약품 12종에 대해서만 관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자가치료 및 긴급도입 의약품'도 추가한다. 해외자원개발로 지분·처분권을 확보한 핵심광물을 수입할 경우에도 관세를 면제해준다.

여객기 결항 등으로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면세점 구매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면세를 허용한다. 출국 취소 등으로 면세품이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면세점 운영인이 물품을 회수하게 돼 있으나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해당 물품은 '면세 여행자휴대품'으로 면세해준다. 한도는 800불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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