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아이돌 그룹 '세븐틴',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스파', '아이브', '라이즈' 등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일명 '인격표지권')을 침해한 굿즈 제작·판매업체 4곳을 적발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 판매중단 및 상품 폐기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이란 개인, 특히 유명인의 성명·초상·이미지 등 인격표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다. 이번 조치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굿즈 판매 행위에 대한 최초의 시정명령이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최근 세종·경기 시흥시와 부천시·경남 김해시 등 오프라인 판매처 4개소와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6개 아이돌 그룹 소속 아티스트 41명의 예명 및 초상이 무단으로 사용된 상품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해 4월 피해자측에 퍼블리시티권 침해 중단을 약속했지만 침해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중인 상품은 포토카드, 학생증형 카드, 스티커 등 총 5종으로 파악됐다. 동일 디자인의 중복 재고를 포함할 경우 전체 판매 규모는 수천장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시정명령 제도는 아이디어 탈취,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신속한 권리구제와 시장질서 회복을 위해 2024년 8월 도입됐다.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실효적인 집행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K POP 등 K컬처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아티스트의 퍼블리시티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돌 그룹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해 명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굿즈의 판매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는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