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4년 7월 농지를 2억원에 취득했다. 이 농지를 약 10년을 가지고 있다가 2024년 1월 5억원에 양도했다. A씨는 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 이에 농지대장과 인우보증서(이웃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이 특정인 인적 사항이나 개명, 출생 등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증빙서류로 첨부해 양도세 감면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1억7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A씨는 농지 감면을 받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농지 보유 기간이 8년 이상이 되면 양도세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어서다.
그러나 여기는 자경 농지라는 조건이 있다. 농지라고 무작정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자경 농지는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직접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수행하거나 상시 종사하며 경작하는 농지를 말한다. 8년 이상 재촌(농지 소재지 거주) 및 자경 시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연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르면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거주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을 기준으로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다.
즉 농지에 거주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농지 인접한 곳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해야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비록 농지를 10년 보유해 양도세를 100%(기준 8년 이상) 감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경작 여부가 문제가 됐다. 경작을 했더라면 양도세로 0원을 낼 수 있었지만 경작한 사실이 없었던 것이다.
A씨는 우선 농산물 판매내역, 농기자재 및 농약·비료 구입내역 등 본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 항공사진, 로드뷰(거리뷰) 등에 의하면 해당 농지는 예전부터 잡목과 수풀이 우거져 있고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돼 있는 등 농작물이 경작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인근 주민과의 면담을 통해서 해당 농지에서 농작물이 경작되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이에 국세청은 A씨가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자경감면 신청을 인정하지 않고 양도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농지를 경작했더라도 양도할 때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대장, 자경증명 확인, 묘종 등 구입내역, 농약비료 등 구매내역, 현장사진 등으로 실제 본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