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많을수록 휴가는 회사 것?…500만원 이상 61% 연락받았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여름 휴가철인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이용객들이 탑승수속을 밟고 있다. 2026.08.02. photo1006@newsis.com /사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8/2026080221521669740_1.jpg)
국내 직장인 2명 중 1명은 휴가 중에도 업무 연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락을 받은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은 휴가지에서 일을 처리하거나 회사로 돌아갔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8%가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연락받은 직장인의 37.7%는 휴가지나 집, 카페 등에서 즉시 업무를 처리했다. 회사에 출근하거나 현장으로 복귀했다는 응답도 15.8%였다. 두 응답을 합하면 53.5%가 휴가를 중단하고 실제 업무에 나선 셈이다.
연령별로는 30대의 현지 업무 처리 비율이 44.0%로 가장 높았다. 회사나 현장으로 돌아간 비율은 20대가 24.6%로 최고였다.
급여와 직급이 높을수록 연락을 받은 비율도 상승했다. 월급 500만원 이상 직장인의 61.2%가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았다. 월급 150만원 미만 직장인은 26.7%였다. 중간관리자급의 연락 경험은 69.8%, 근속 5년 이상은 57.1%로 집계됐다.
정희성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휴가나 퇴근 후 업무 연락은 휴식권을 침해하고 무급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라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무시간 외 전화와 문자·메신저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