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입 상품을 부당반품하고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전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의 이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21년 2월9일부터 4월27일까지 총 6개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 자발적 파견요청 공문을 받았다. 이에 총 7건의 종업원 파견에서 종업원 파견약정이 체결되기 전 최소 1일에서 최대 50일 간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을 롯데쇼핑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 파견 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을 고용한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롯데쇼핑은 또 2021년 8월2일부터 2024년 8월2일까지 총 9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매입한 1만9853개(반품금액 약 2억2467만원) 상품을 납품업자 요청을 받고 반품했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 상품을 납품받아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유통업자가 상품의 판매 및 재고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거래 형태다. 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가 요청을 하더라도 반품이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첨부돼 있지 않았을 경우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롯데쇼핑은 80개 납품업자와 직매입거래 또는 위수탁·특약매입 거래로 상품을 납품받은 뒤 법정지급기한을 최소 1일에서 최대386일 지난 후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약 3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롯데쇼핑은 공정위 조사 기간 중 지연이자를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해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했다.
이 밖에 롯데쇼핑은 2021년 1월13일부터 2024년 2월23일까지 97개 납품업자 등과 10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계약 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채권 가압류 됐다는 사유로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해서는 안 되고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그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