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1인당 10만~60만원 상당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취약계층일수록 지원금이 두터워지는 구조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범부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수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회 통과 후 17일 만에 집행됐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이 이번에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지난해 2차 추경 때 전 국민 소비쿠폰에 적용됐던 스킴(scheme)을 그대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지급시기나 절차는 TF가에서 논의되겠지만 그에 준용해 지급하는 방향으로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정부는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이중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한다. 하위 70%로 기준을 정한 배경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나 경기 둔화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인식이 자리한다. 이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한 고소득층은 대상에서 제외했단 설명이다.
지급방식은 작년 지급된 소비쿠폰과 유사하다. 작년엔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급했다.
이번 지원금의 경우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초·차상위 가구는 1차로 우선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등으로 대상을 확정한 후 소득하위 70%에 2차로 지급한다. 작년에도 건보료를 활용해 소득선별 과정을 거쳤던 만큼 이번에도 건보료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득하위 70%(약 3256만명) 국민은 1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는다. 비수도권(15만원), 인구감소지역(우대·20만원), 인구감소지역(특별·25만원)으로 갈수록 5만원씩 늘어나는 구조다.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지역이다. 우대지원지역은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인구감소지역 49개 시군이다.
차상위·한부모 가정(36만명) 대상 지원금은 수도권 45만원, 이외 지역의 경우 50만원이다. 기초수급자(285만명)를 대상으론 수도권 55만원, 이외 지역 60만원씩 지급된다.
지원금 지급방식도 작년과 유사할 전망이다. 지역화폐를 기본으로 하되 신용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등도 허용한다. 사용처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할 방침이다.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건보료와 지급시기 등은 추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결정할 방침이다. 작년에도 행정안전부에서 소비쿠폰 사업 추진을 위한 '범정부 TF'를 구성해 지급방식과 시기 등을 논의했다.
조 실장은 "(추경안이)국회에 제출되고 나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TF가 설치될 것"이라며 "소비쿠폰은 국회 통과 후 17일, 2차는 80일 뒤 지급됐는데 이에 준해 가급적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