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막힌다

권화순 기자, 이창섭 기자
2026.04.02 04:03

17일부터, 임차인 거주땐 예외
대출총량증가율 1.5%로 제한

다주택자 주담대 현황/그래픽=김다나
대출규제 방안/그래픽=김다나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막힌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만기를 연장해준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올해 안에 다주택자가 보유한 1만2000가구가 매물로 출회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정부는 또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5% 수준으로 정해 지난해보다 더 통제키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대출만기 연장관행' 비판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의 대출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만기 일시상환 대출 4조1000억원, 1만7000건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2조7000억원, 1만2000건으로 대부분 임대사업자가 보유했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는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만기가 연장된다. 전매제한, 실거주의무 등으로 즉시 주택을 매도하기 어려운 경우는 법적 의무일이 종료될 때까지 역시 예외적으로 만기가 연장된다.

정부는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주택자가 올해 안에 다주택자 주택을 매매키로 계약한 경우 '4개월 이내 실거주의무'를 '세입자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다주택자 대출만기 연장불허 조치와 맞물려 연내 1만가구 이상의 매물이 출회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또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을 전수조사해 적발되면 전금융권의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취급을 최장 10년간 금지키로 했다.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은 1.5%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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