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제한

세종=오세중 기자
2026.04.12 12:00
한 관계자가 온누리 상품권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등록조건을 매출 30억원 이하 가게로 제한한다.

중기부는 12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액 기준 도입, 등록제한업종 추가, 부정행위 처분 및 가맹점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시행령' 및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올해 시행 예정인 전통시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중기부는 우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에 매출액 한도를 도입한다.

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의 상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갱신(등록일로부터 매 3년마다)하려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당해(또는 직전) 사업연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등록·갱신할 수 없게 된다.

등록·갱신된 가맹점의 경우에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을 말소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기존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시부터 말소 규정을 적용한다.

2024년 9월부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허용됐던 보건업(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수의업, 법무관련 서비스업(법무사무소 등),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회계사무소 등)은 다시 제한된다.

약국은 전국상인연합회(이하 전상연)와 논의를 거쳐 고령층의 보건 의료 안전망,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제한업종에서 제외(가맹 허용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문성이 높은 고액매출 업종을 제외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취지다.

또 전통시장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추가된 부정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정했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주가 가맹점포 밖에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 1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전통시장법에 과징금이 신설돼 가맹점이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부당이득금의 1.5~3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가맹점 등록 또는 갱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도 추가된다. 신청자는 신청 점포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행정정보 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등과 점포의 내·외부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중기부는 신청 점포의 실제 영업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공과금 고지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점포가 조건부로 가맹점 등록된 이후 신청자가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에 더욱 유용한 수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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