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헌법 개정안을 위한 국민투표 예산을 우선 배정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195억7000만원 규모의 '헌법개정 국민투표 관리경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국민투표법은 헌법 개정안을 공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민투표 관리경비를 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원 187명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에 올린 글에서 "법률에 따라 현 단계에서는 재외국민과 선상투표 등을 준비해야 해서 우선 요청된 것"이라며 "나중에 국회가 개헌안을 최종 통과시켜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치르게 되면 추가적으로 편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새롭게 구성하는 중대한 과제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며 "일차적으로 투입한 예산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개헌안을 꼭 통과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청사 이전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함에 따라 기존 용산 대통령실은 본래 쓰던 국방부로 되돌아가고 연쇄적으로 합참 등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며 "지난 정권에서 갑작스러운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고, 이를 원상복구하는데 또 다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적 부담뿐 아니라 여러 사건·사고로 이어진 점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이라도 청구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현실적으로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