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 주지 않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에스엘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에스엘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최대 605일이 지나고 계약서면을 발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에스엘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엘은 40개 수급사업자에 총 32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8일에서 최대 605일이 지나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에스엘은 또 41개 수급사업자에 총 342건의 계약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했다.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억965만1000원, 어음 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억1924만3000원 등 약 7억2900만원도 주지 않았다.
에스엘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미지급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에 대해 별도의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할 것"이라며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