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불법 리딩방 등을 통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후 세금을 빼돌린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6일 세종 국세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해 7월 실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2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을 위해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며 "이번 조사대상 탈세 혐의 금액이 2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중동전쟁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코스피는 6000선을 돌파한 후 견고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며 시장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주주가 불투명한 거래로 상장법인의 이익을 편취하며 지배력을 확장해 온 불공정 관행이 남긴 불신과 우려는 여전히 건전한 시장 재도약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식시장에 암약하며 허위공시·미공개정보 등으로 부당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주가조작 세력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주가조작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불법 리딩방 행위를 저지른 총 31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허위정보와 외형 부풀리기 등으로 주가를 띄우고 보유한 주식을 시장에서 소액주주들에게 떠넘긴 주가조작 업체를 조사한다. 이들은 '신사업 진출', '상장 임박' 등을 허위로 홍보해 일반투자자를 유인한 뒤 페이퍼컴퍼니 및 차명계좌를 통해 미리 매집해 놓은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은닉하며 세금을 탈루했다.
또 금고의 바닥에 터널을 뚫어 물건을 빼내듯 기업의 거래구조 사이에 자금유출 통로를 만들어 사주일가에게 이익이나 자산을 빼돌린 '터널링' 업체와 그 사주일가도 조사대상이다.
아울러 고액의 멤버십 가입을 유도해 수십억 원의 수입을 올리며 허위 비용계상,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불법 리딩방 업체도 조사 선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이번 두 번째 세무조사에 이어 앞으로도 주식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하여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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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사대상 업체의 시장 교란행위 뿐만 아니라 거래과정에 얽힌 모든 관련인과 거래행위 전반을 검증해 철저히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통해 단 한푼의 이익도 챙길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나아가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재산은닉 등 조세범처벌법 상 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식시장에 만연한 '기업이 번 돈이 주주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의 뿌리를 제거하고 '규칙을 지키면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 국장은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수사기관과도 적극 공조해 불공정 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주식시장이 모두의 성장이 실현되는 장으로 거듭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