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비 전액 환불 불가?"…공연 유료 멤버십 불공정 약관 시정

세종=정현수 기자
2026.05.06 12:00

공연 유료 멤버십의 환불을 제한하거나 공제를 과다하게 설정한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의 이용약관이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술의전당, 인터파크 등 19개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환불 제한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 4개 분야 총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의 심사 대상은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이다. 공연 유료 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인기 공연의 선예매권을 확보하거나 공연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료 멤버십 가입자는 2023년 11만8000명에서 2024년 13만200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8만7000명의 가입자가 확인됐다.

심사 결과 이용약관에서 부당한 환불 제한 조항이 확인됐다. 회원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연회비 또는 가입비 전액을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등이다. 이는 연회비 전액을 사실상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불공정 약관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일정 기간(14~30일) 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회원이 이미 제공된 혜택을 이용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조항을 개선한다.

과다한 환불금 공제 조항도 시정한다. 예술의전당과 국립국악원 이용약관은 환불 과정에서 사용한 서비스의 상당액과 가입 기간에 따른 금액을 모두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서비스의 실제 가치와 시간적 가치를 중복 공제한 것이다. 앞으로는 둘 중 더 큰 금액만 공제하도록 약관을 시정한다.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조항 역시 시정 대상이다. 해당 약관 조항은 소비자에게 일부 귀책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귀책의 내용과 책임의 범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을 사전 고지 없이 영구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시정한다.

일부 공연장의 이용약관에는 부당한 가입거절과 서비스 이용제한 조항이 존재했다. 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입거절 및 계약 해지 기준을 정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해당 약관 조항은 '가입 승낙이 곤란한 경우', '정책 방향에 위배되는 경우' 등과 같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었다.

롯데콘서트홀과 인터파크의 회원 탈퇴를 전화로만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됐다. 앞으로 가입 취소와 탈퇴는 온라인, 유선, 서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탈퇴가 가능해진다. 이밖에 약관 개정 때 묵시적 동의로 간주한 조항 등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불 관련 불공정 조항들이 다수 개정됨으로써 소비자들이 공연 유료 멤버십을 이용·해지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공연 멤버십 분야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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