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울릉군이 관리하는 풀장에서 12세 어린이가 취수구에 팔이 끼여 익사한 사고 관련 울릉군과 시공사 측이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초등학생 A군 유족이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3명이 공동으로 유족에게 총 4억8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사고는 2023년 8월1일 울릉군이 설치·관리하던 심층수 풀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A군은 물놀이시설 중앙에 있는 조합 놀이대 하단부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바닥 취수구에 팔이 빨려 들어가 익사했다.
법원은 이 물놀이시설이 울릉군이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라 설치해 관리·운영하는 시설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영조물'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법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울릉군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폐쇄시설 취수구에 일체형 배수 설비(플로어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아 고압의 취수구 흡입 배관이 노출된 상태였고 폐쇄시설 출입을 방지하는 출입문 잠금장치도 돼 있지 않아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시공사 관계자 3명에게도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설치 공사하는 피고들 입장에서 안전사고를 상식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장치를 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울릉군수와 담당 공무원들에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공무원들이 시설 설치·운영을 담당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업무상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