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임금체불 뿌리뽑는다"…수도권 내 의심·신고 108곳 단속

세종=강영훈 기자
2026.05.07 14:36
(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사진은 8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불법하도급과 임금·대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일제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가 합동으로 11일부터 수도권 내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96개소와 대금 체불 신고가 접수된 12개소 총 108개소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영업정지'와 '형사고발'까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노동부와 지자체는 불법하도급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영세 장비업자와 근로자를 위한 보호망도 한층 촘촘해진다. 국토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는 현장의 장비대금 체불 여부를 교차 검증하고, 건설현장의 고질적 악습인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관련 부당행위 여부도 낱낱이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과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 중심으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불시 현장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은 임금 체불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영했다.

안전사고 위험이 큰 골조·토목‧미장 공정을 중심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와 임금 체불, 임금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은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과 산업안전 문제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된다"며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사고로 다치거나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산업안전보건조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건설업체와 건설근로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의 체불 해소와 현장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불법하도급, 임금 체불, 기계대여료 미지급 등 현장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지원에 그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와 처분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