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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표결 불참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표결은 6당 및 무소속 의원 178명만 참석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으로 마무리됐다.
개헌안은 이날 본회의 첫 안건이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개의했지만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표결에 불참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개헌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을 보여왔다.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86명이다. 개헌안 통과 요건은 19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행 국회 구조상 국민의힘에서 12명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가결된다.
우 의장은 본회의 직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거듭 표결 참여를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 원내대표는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이) 선거날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 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졸속이자 누더기"라고 비판했다.
상정 후 홀로 본회의장에 입장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개헌을 하자는 것"이라며 "제22대 하반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개헌안 상정 직전 "12·3 비상계엄을 겪으며 헌법의 빈틈이 확인됐고 이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의 안전장치를 세우는 혁시적 책임을 완수하자는 것이 이번 개헌"이라며 "반대하더라도 회의장에 들어와 자유롭게 의사를 밝히고 투표에 참여하라"고 했다.
민주당 등 6당 소속 의원들도 거세게 반발했다. 유 원내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도중 민주당 의석에선 항의성 고성과 야유가 여러차례 쏟아졌고, 반대토론을 마치고 회의장을 빠져가는 유 원내대표의 뒷모습을 향해서도 비판이 계속됐다. 개헌안을 발의한 주요 정당 소속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표결 참여를 촉구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돌아오지는 않았다.
이후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이 시작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타나지 않자 우 의장은 "당론이 반대더라도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원 개개인의 소신을 차단해선 안 된다. 이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횡포"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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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오후 4시까지 국민의힘의 참여를 기다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타나지 않자 개표를 진행했다. 명패함을 열자 178명만 참여했고 이에 우 의장은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