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오션(129,900원 ▼300 -0.23%)은 지난 2월과 3월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현장 담당자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며 해당 직원들의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7일 밝혔다.
한화오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사와 관계기관의 합동 조사 결과 2건의 사고 모두 현장 담당자들이 안전 규정을 위반했거나 안전 관리에 소홀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고 관련자가 누구이든 규정을 벗어난 행위까지 하면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는 지난 2월 서비스타워 상부에 있던 작업자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월에는 인양 중이던 발판 자재를 묶은 끈이 끊어지면서 떨어진 발판에 부딪힌 노동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한화오션은 사고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직원 3명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크레인 운전자, 직·반장, 파트장 등에게는 견책 및 경고 조치를 했다.
전국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는 해당 노동자에 대한 징계가 과하다면서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거제사업장과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징계 철회 요구 집회 등을 열고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회사는 2024년부터 약 1조9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안전 투자를 진행하며 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선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사의 노력과 함께 일하는 동료를 지키기 위한 임직원의 관심과 주의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