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자금을 활용해 가맹점주에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명륜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 8일 고기 무한리필 전문점 명륜진사갈비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명륜당의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 및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명륜당에 송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문서다. 단,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진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저리의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뒤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 고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명륜당은 대주주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가맹 희망자 포함) 재무 상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고금리로 가맹점 개설과 관련한 자금을 대부했다.
또 가맹점 개설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업체, 각종 설비 및 집기에 대한 설치·판매업체 등에 실제 지급된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가맹점주에게 부담하게 했다. 특히 인테리어 공사 업체와 각종 설비·집기에 대한 설치·판매업체 등을 특정해 이들과만 거래하도록 사실상 강제했다.
아울러 가맹점주들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했음에도 정보공개서의 필수 기재 사항인 '신용 제공 및 알선' 등 항목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했다. 대부거래와 관련한 거래조건과 금액, 특수관계인 등 중요사항을 정보공개서에 은폐하거나 누락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