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명륜당 사태' 방지…'고금리 대출' 가맹본부, 정책자금 제한한다

'제2의 명륜당 사태' 방지…'고금리 대출' 가맹본부, 정책자금 제한한다

세종=김온유 기자
2026.05.10 12:00

정부가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가맹본부의 정책자금 이용을 제한한다.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대출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도록 규정도 손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고기 무한리필 전문점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로 수백억원대의 대출을 받고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대출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유사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사례 3건과 기타 사례 1건을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가맹사업 본부에 대한 정책대출 관리 강화 △대출 정보공개 확대 △상환구조 관련 피해 예방 △대부업 쪼개기 등록 방지 등에 나선다.

정책금융기관은 가맹본부에 대한 신규대출·보증 심사, 용도 외 유용 점검, 만기 연장 시 본사 및 관계회사의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와 대출 조건 등을 확인·점검한다.

대여금 내역 확인과정에서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가맹점 대상 여신'이 확인되면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부적절한 가맹점 대상 여신'을 해소하는 경우 자금공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대출의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신용제공·알선 내역을 가맹점 개설 단계와 운영 단계로 구분해 기재하도록 한다. 대출금리, 상환방식과 상환조건, 신용제공자의 대부업 등록번호, 가맹본부와 신용제공자와의 관계 등도 추가 기재사항으로 포함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대출 원리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대출 원리금이 정상납부 됐는지' 원리금 납부 여부 등을 통보하도록 한다.

가맹본부가 필수적·통일적 상품이 아닌 경우까지 거래를 구속하면 가맹본부가 손해의 3배까지 배상(징벌적 손해배상)하게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쪼개기 등록'의 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총자산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쪼개기 등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감원이 직권으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를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실태조사 후속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가맹사업법 등 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대부업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대부업 특사경)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치한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분쟁조정을 적극 유도하고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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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김온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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