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서면미발급, 쿠팡 등 5개 택배사업자…공정위 과징금 30억

세종=김온유 기자
2026.05.18 12:38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차량이 주차돼 있다. 2025.6.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5개 택배 안전사고를 초래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5개 택배사업자에 과징금 30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사업자는 다양한 형태로 영업점과 터미널 운영사업자, 화물운송업자 등의 이익을 침해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대표적으로 △안전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영업점 등에 전가하는 특약 △현금 담보 기간 중 발생된 이자수익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특약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영업점 등이 배상하도록 하는 특약 △부동산으로 담보를 제공할 때 드는 비용 일체를 영업점에 부담시키는 특약 등이다.

부당특약의 개수는 롯데가 27개 조항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이 14개 조항, CJ·한진·로젠이 11개 조항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부당특약에 대한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심의일 현재 계약서 수정 및 재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들에는 부당특약 수정·삭제 명령을 부과했다.

부당특약을 적용받는 계약 건수와 수급사업자들 수가 상당하고 사업자들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24억7800만원 부과도 결정했다. 롯데는 심의일 현재 신규계약서 발급을 완료해 재발방지명령만 부과했다.

이들은 택배 물품의 집화·배송, 물류터미널 운영 및 터미널 간 화물운송 용역 등을 영업점 등에 위탁하면서 총 2055건의 계약에서 계약 서면을 용역수행 시작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최장 761일이 지나 발급한 건도 있었다.

특히 쿠팡의 서면발급의무 위반 건수는 1047건에 달했고 평균 지연발급 일수는 34.4일이었다. 공정위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로젠을 제외한 4개 택배사업자에 총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주요 5개 택배업자와 택배 영업점 간의 계약현황을 전수 조사해 택배업계에 만연한 계약서면 미발급과 늑장발급 관행을 시정하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불공정한 계약조건도 전면적으로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현재 공정위의 검토를 마친 새로운 계약서로 계약관계를 갱신 중이다.

공정위는 2025년 8월부터 전국단위 물류망을 갖춘 상위 5개 택배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행중 인 계약서 등 총 9186건을 전면 검토했다. 조사 착수 3개월여 만에 신속하게 안건을 상정하고 올해 3·4월에 집중적으로 심의해 부당한 계약조건을 시정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 택배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대형 택배사업자들로부터 영업점 등의 택배 종사자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과 업무 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김동명 공정위 신사업하도급조사과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부당특약 설정,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할 계획"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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