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제기구에서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기본적인 기준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13일부터 22일까지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린 제111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자율운항선박 비강제 국제기준(Code)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비강제 국제기준은 자율운항선박의 본격 도입에 앞서, 성능 요건, 용어의 정의 등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초기 단계의 기준이다.
국제해사기구는 국가 간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격차와 시범 운항 필요성 등을 고려해 비강제 국제기준을 우선 마련했다. 이 기준은 향후* 마련될 강제 기준의 기초가 되는 동시에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국제 표준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비강제 국제기준은 총 3개의 편과 2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편(1~4장)은 국제기준의 목적, 적용범위, 정의 등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2편(5~14장)은 설계·검사·유지보수 등 자율운항선박 관리 체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3편(15~24장)은 자율운항선박의 항해 안전, 화물운송, 정박 등 실제 운항과 관련된 성능 요건을 담고 있다.
이에 맞춰 우리나라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2020~2025)'의 후속 사업으로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인공지능(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완전자율운항선박의 핵심기술을 확보해 국제표준 제정에 기여하고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비강제 국제기준 채택은 국제 해상운송 분야에서 본격적인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가속화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관련 기술 개발과 국제 논의 참여를 병행해 국제 기준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자율운항선박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