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경유 리터당 37.8원 인상

세종=김온유 기자
2026.05.29 08:00
(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 사진은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인근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는 모습. 2026.3.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농·어민 대상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한다. 면세경유 기준 리터당 37.8원이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은 농·어민을 대상으로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2022년 5월)을 초과할 경우 인상분의 70%를 정부가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118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면세경유 기준 리터당 138.4원(3월~9월분)을 최대 지급한도로 정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생산비 증가에 취약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심화되면서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유가 인상분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본격적인 농번기·성어기를 앞두고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면세경유 기준 리터당 176.2원까지 추가 상향한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사업지침 개정을 개정해 오는 29일 면세유 구입분부터 상향된 지원한도를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화물자동차법·여객자동차법을 개정해 화물차와 버스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최대 53% 상향한 바 있다.

유종별 유가연동보조금 지원한도 인상내역/사진제공=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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