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만난 금융·보험업계 "교육세 과세표준 변경해야" 건의

세종=박광범 기자
2026.05.29 09:00
사진제공=뉴스1

재정경제부 세제실이 금융·보험업계와 만나 세법개정 건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재경부는 29일 조만희 세제실장이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주요 증권업계, 보험업계 관계자자들로부터 올해 세법개정 건의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찾아가는 세법개정 건의 간담회에 이어 세목·분야별 현장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유동성공급자 등에 대한 유가증권 매매 손익통산 및 IFRS(국제회계기준) 17 도입에 따른 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 변경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 수익 1조원 초과분에 대한 교육세율을 0.5%포인트 상향했다. 기존에는 수익금액의 0.5%를 교육세 명목으로 납부했는데, 과표구간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해당 구간 교육세율을 1.0%로 높인 것이다. 약 60개 금융사들이 해당한다.

조 실장은 "건의들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라며 "합리적인 세법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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