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에 계약서를 최대 310일 지연 발급한 시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시티건설은 발주자로부터 100%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겐 이에 못미치는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현금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시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티건설은 44개 수급사업자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총 61건의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고 최소 1일부터 최대 310일이 지난 이후 발급했다.
이는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시티건설은 또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건의 도급공사와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받았다. 이후 해당 계약과 관련해 조경기반시설공사 등을 위탁한 144개 수급사업자에 최소 0%에서 최대 89%의 현금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시티건설은 82개 수급사업자에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7936만3000원을 주지 않았다. 시티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해당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의 엄중한 제재를 통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할 것"이라며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