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이유로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세화학원…공정위, 시정명령

세종=박광범 기자
2026.06.03 12:00
사진제공=뉴스1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학교법인 세화학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세화학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세화학원은 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한 세화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화학원은 2021년 9월 원사업자 A사에 '세화고등학교 절개지 위험구간 보강공사'를 도급했다. A사는 2021년 12월 위 도급공사 중 토공사를 수급사업자 B사에 하도급했다.

이후 세화학원과 A사, B사는 토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인 세화학원이 B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3자 직불 합의'를 체결했다.

세화학원은 해당 합의에 따라 B사에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지만, 마지막 잔금 264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 하자가 있단 이유에서다.

하지만 세화학원이 대금미지급 명분으로 삼고 있는 하자는 B사가 아닌 조경공사를 시공한 다른 수급사업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다만 원사업자인 A사가 세화학원에게 수급사업자가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 2640만원을 포함한 전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제기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도 하도급대금 지급 등 하도급법 준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도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 위반 행위 등 하도급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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