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하청과 직접 교섭" 사용자성 83% 인정…공공도 교섭 부담

세종=강영훈 기자
2026.06.25 15:54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제4차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정부와 공공기관을 원청 사용자로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공공부문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판단이 나온 사건의 83.3%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면서 공공부문의 교섭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25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부터 제출받은 '개정 노조법 관련 공공부문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6월 19일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공공부문 대상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은 총 8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취하되거나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노동위 판단이 나온 사건은 42건이다. 이 중 35건은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사용자성을 인정했고, 7건은 기각됐다. 노동위가 판단을 내린 사건의 83.3%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셈이다.

반면 기존 노조와 별도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은 노동위 판단이 나온 23건 가운데 12건이 인정되고 11건이 기각돼 결과가 엇비슷했다.

공공부문 관련 사건은 중노위 재심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 재심은 모두 9건으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사건이 6건, 교섭단위 분리 사건이 3건이다. 이 가운데 2건은 판정이 내려졌고 7건은 심리가 진행 중이다.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례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전국공항노조가 제기한 한국공항공사 사건과 전국민주여성노조의 서울교통공사 사건, 한마음인천공항노조의 관세청 사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 중소벤처기업부 사건 등에서 노동위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들 기관은 원청 사용자로서 해당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둘러싼 일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기각됐다. 이에 따라 노동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은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교섭단위 분리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노동위 판단이 축적되면서 원청의 교섭 책임 범위도 점차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유사 사건이 이어질 경우 이번 판정들이 공공부문 사용자성 판단의 기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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