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노사 간 임금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협상을 중재하기 위한 정부의 조정 절차도 결렬됐다. 조정 결렬로 노조는 파업 수순에 돌입할 전망이지만 노사가 원할 경우 사후조정을 통한 재협상 가능성은 열려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5일 현대자동차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 2차 조정회의를 개최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달 6일부터 지난 1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자 노조는 지난 15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지난 19일과 25일 2회에 걸쳐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조합원(전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전년도 경영실적 △당해연도 경영환경 △미래 투자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중노위는 "조정기간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교섭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노사가 합의해 사후조정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조정을 개시해 노사 교섭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