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0원은 생존 비용" vs "소상공인 못 버텨"...최저임금 심의 평행선

"12000원은 생존 비용" vs "소상공인 못 버텨"...최저임금 심의 평행선

세종=강영훈 기자
2026.06.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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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이미선 근로자위원이 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이미선 근로자위원이 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노사 간 1680원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이어갔다. 노동계는 치솟는 물가와 생계비를 이유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를 내세워 올해와 같은 1만320원을 주장했다.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 심의를 진행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계난을 지적하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생활 안정'을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수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의 삭감 및 동결 요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일관되게 이어져 온 기조"라며 "이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동결·삭감 요구가 정녕 최저임금법 제1조인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 일이었는지를 심각하게 숙고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올해 결정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제도 취지와 '노동자 생계비'가 반영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확립해 주시길 요청한다"며 "민생 회복에 최저임금이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에게 일을 시켰다면 최소한 생활에 필요한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은 결코 훼손돼선 안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내수를 살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노동자가 함께 사는 상생의 마중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위원장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1만2000원은 사치나 저축을 위한 돈이 아니다"라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생존의 비용"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경영계는 계속된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경영난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주요 7개국(G7)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며 지불 능력이 이미 한계에 달했다고 호소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절반이 넘는 중소기업이 영업이익으로 기본적인 금융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자영업자 대출 잔액도 1095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라며 "높은 최저임금은 분명히 소상공인 경영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최저임금 부담이 더 커진다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더 이상 버텨내기 어려운 경영 위기로 내몰린다"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도저히 지불 능력이 안 되는 분들에게 강제로 돈을 더 내놓으라고, 어쩌면 폐업을 결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너무 비극적"이라며 "동결안은 이미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을 안정화하고 한계에 놓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유지와 고용 기반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기업이 문을 닫으면 일자리도 최저임금도 존재할 수 없다"며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은 더 이상 근로자의 안전망이 아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벼랑으로 내몰고 근로자의 일자리마저 사라지게 만드는 사회적 부작용"이라고 호소했다.

양 본부장은 "지불 능력을 넘는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권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고용과 일자리에 심각한 충격을 가져오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이 중간 임금이 되지 않도록 내년도 동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올해도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2027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인 이달 말까지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법정 기한을 지킨 사례는 9차례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2년 5.05%, 2023년 5.0%,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였다.

최임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이를 토대로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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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강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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