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부담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제재 강화

세종=오세중 기자
2026.06.30 10:00
사진=머니투데이 DB.

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 후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부담을 낮춘다. 최근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대출 받고 2025년 이후(2025년포함)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 성공 시 상환기간을 최대 7년간 연장해준다.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을 할 경우 대출잔액에 대해 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해 상환부담을 추가로 줄여준다.

이는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지원하고 임금근로자 전환 시 금리감면을 통해 안정적인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근속을 할 경우 실질소득 제고를 통해 근로자의 전환 유인을 제공하고 재무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이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라 가맹 기준을 정비하는 등 부정 유통 제재를 강화한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영세·중소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고 부정유통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다.

중기부는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점포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보건업(병·의원 등)·법무 관련 서비스업 등 전문업종을 제한업종으로 추가한다.

특히 중대한 부정유통(상품권깡 등)에 대해 과징금 도입 등 처분을 강화하고 신규유형 부정행위(구역외수취,비가맹점수취 등)에 대해선 제재 기준을 추가로 마련한다.

이같이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을 정비해 고액 매출 가맹점 등이 제한되면서 일반 가맹점 방문 고객과 온누리상품권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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