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올 여름부터 서울 주요 지역에서 침수 정보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예보체계가 구축된다. 재생에너지 법체계는 수소 등을 제외한 순수 재생에너지 체계로 재편되고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는 확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올해 하반기 주요 추진 정책을 안내했다.
이달부터 현장 작동형 도시침수 예보체계가 시범구축·운영된다.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관악·동작·영등포·구로구 등 6개 자치구다. 해당 지역에서는 침수주의보·침수경보 발령시 안전안내문자 링크를 통해 내 위치 기반 '침수우려지역에 있는지 확인' 및 '전체 침수우려지역 확인' 정보을 받을 수 있다.
지도 기반의 침수우려지역 정보 제공을 통해 물막이판 설치 등 사전대비를 강화할 수 있고 인명·재산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6개 광역자치시와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법체계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분리된다. 신에너지(수소·연료전지 등)와 재생에너지가 혼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
해소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만을 위한 법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차원이다. 신에너지는 수소법으로 이관해 관리된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항목은 기존 17개에서 19개로 확대된다. 탄소중립포인트란 탄소 배출을 줄인 만큼 포인트를 적립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1인당 연간 최대 7만원까지 사용 가능하다.
기존 탄소중립포인트제 실천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납, 리필스테이션 이용 등이었는데 앞으로는 무탄소(전기·수소) 택시 이용과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에 대해서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물기업 해외진출사업의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물기업이 해외진출할 경우 △해외시장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 △국제인증 취득 △현지 실증화 및 국제규격화 지원 △기술·공법·제품의 수출 지원 △해외진출 사업 발굴 및 수주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독자들의 PICK!
오는 9월부터는 하천법 개정안 시행으로 하천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불법 점용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강력한 제재로 하천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