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돌봄 급할 때 바로 쉰다"…1~2주 단기 육아휴직 신설

세종=강영훈 기자
2026.06.30 10:06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베페 베이비페어를 찾은 참관객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6.04.02.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올 하반기부터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휴가 및 휴직 제도가 대폭 확대 시행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근로자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개선된다.

오는 8월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장기간 사용만 가능했던 육아휴직을 자녀의 질병, 방학, 휴원·휴교 등 단기간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맞춰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남성 근로자의 돌봄 및 가족 지원 권리도 한층 강화된다. 9월18일부터 남성 근로자를 위한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가 신설돼 최대 5일(최초 3일 유급)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도 자녀 출생 전에 미리 육아휴직을 당겨 쓸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난임 부부와 중소기업 사업주를 위한 금전적 지원도 확대된다.

11월27일부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이 기존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확대되며, 상한액도 33만6840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맡은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업무분담지원금' 명목으로 월 최대 60만 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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