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어선 건조·개조·수리업 등록을 의무화 했다. 기준을 만들어 건조·개조업을 보다 안전하게 하는 것은 물론 불법 증개축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12월 21일부터 어선건조·개조·수리업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그동안 자격기준이 없이 누구나 어선 건조나 개조업이 가능했기에 등록제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20일까지 어선건조·개조·수리업자는 어선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춰 해수부에 등록해야 한다.
어선건조·개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어선건조·개조업진흥단지'도 올해 3월 전라남도 영암군으로선정·고시했다. 단지내 지원센터구축 등도 본격 추진된다.
또 어선에 승선해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도 의무화 된다. 당장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사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대상을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어선원으로확대 추진한다.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를 무조건 착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어선사고는 물론 인명 피해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